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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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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최대 40만원 지원
  • 최진섭
  • 승인 2019.11.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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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화물차·특수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대상
내년 1월부터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는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대형차의 경우 졸음운전 등으로 차로를 이탈할 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0t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이며, 보조금은 대당 장착 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도내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2763대, 특수자동차 1976대, 승합차 2763대 등 총 7832대며, 이 중 현재까지 66%인 5162대가 장착을 마친 상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되며,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및 접수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청 교통부서로 하면 된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미장착한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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