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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생사법경찰단, 그린벨트 훼손 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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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생사법경찰단, 그린벨트 훼손 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 서인경
  • 승인 2019.11.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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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사진=서울시청 제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사진=서울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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