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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4곳 중 1곳, 수질기준 부적합...수질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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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4곳 중 1곳, 수질기준 부적합...수질관리 강화 필요
  • 정수명
  • 승인 2019.11.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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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다양한 연령층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수영장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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