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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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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 노승일
  • 승인 2019.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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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중점 조사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 13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로 이뤄지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점석 시 민원과장은 “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이장 등 조사원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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