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A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시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때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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