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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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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 서인경
  • 승인 2019.11.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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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사진=서울시청 제공)
바우처택시 이용정산 흐름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상·하반기 각 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 지난 9월 19일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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