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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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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 허지영
  • 승인 2019.11.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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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올해 첫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한선 1억원과 버팀목 대출자 지원제외 사유도 없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명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읍면동복지행정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주택정책과(225-4223)로 문의하면 된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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