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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업 등급결정 관한 요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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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업 등급결정 관한 요령 개정 예고
  • 강채은
  • 승인 2019.11.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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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 평가기준 보완, 등급결정 재신청 절차 명확화 등 개정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보완 및 등급결정 재평가 절차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내용을 반영하고,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호텔등급 평가기준 보완,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재평가 절차 명확화, 호텔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 및 등급결정 수수료 규정 보완,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기능 강화 등이다.

이밖에도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 해촉 규정 신설 및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하여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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