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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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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 허지영
  • 승인 2019.1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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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이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면서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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