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
상태바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
  • 서인경
  • 승인 2019.11.1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장내 1회용 컵 사용,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집중 단속
사업장 규모·위반횟수별 5~200만원 과태료 차등 부과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는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