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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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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서인경
  • 승인 2019.11.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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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로 단기간 60억원 투자금 불법편취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업체대표 1명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업체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 8대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 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고,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해 현금화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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