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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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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철회하라
  • 최진섭
  • 승인 2019.1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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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대책위 19일 기자회견, 국토부 사업승인시 즉각 형사고발 및 행정소송 진행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연합대책위원회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실로 붕괴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연합대책위원회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실로 붕괴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대책위)는 19일 ‘불법과 부실로 붕괴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합대책위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자체가 부실 사업”이라며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입찰 시 사업 검토 및 컨소시엄 구성 소요기간이 통상 약 60일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해 포스코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하는 특혜를 줬다.

또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조건부 동의’라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연합대책위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과 부실을 자행한 만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피소 금액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게 국가 지원금 예산 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이행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연합대책위는 사업승인시 즉각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겨우 주민 몇 명의 의견을 듣고 주민 전체의 의견인양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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