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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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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 허지영
  • 승인 2019.11.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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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228명을 대상으로 게임제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강사가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례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 김해동부소방서에서 동절기를 맞아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한다.

김병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 모두가 건전한 게임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총 228곳의 게임물 관련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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