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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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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허지영
  • 승인 2019.1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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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 제공)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 제공)

[거창=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거창군은 미인증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과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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