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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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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 강채은
  • 승인 2019.11.2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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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청 제공)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내년부터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11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익사사망은 500만원)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9일 공설전통시장에서 재난관련 지역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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