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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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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 서주호
  • 승인 2019.11.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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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자 인권교육 실시
노인복지법 개정…노인인권교육 법적 의무화
청도 노인인권 집합교육(사진=청도군청 제공)
청도 노인인권 집합교육(사진=청도군청 제공)

[청도=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9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가졌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경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황영중)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인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입소 노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 예방,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함께 다루었다.

노인인권침해 및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매질환을 가진 시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이어질 위험요인 또한 높다. 이에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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