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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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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최진섭
  • 승인 2019.11.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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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조치, 징수 가능 체납자 자진납부 유도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납부 안내로 부담 경감
충남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황선봉 군수 주재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현황과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하고,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지방세 86억원, 세외수입 83억원에서 각각 43억원, 45억원을 정리해 총 체납액의 50% 이상을 정리했으며, 현재 체납액은 각각 43억원, 38억원으로 총 81억원 수준이다.

황선봉 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담당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을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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