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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촬영범죄 근절 캠페인 및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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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촬영범죄 근절 캠페인 및 합동 점검 실시
  • 우연주
  • 승인 2019.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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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지난 21일 오후 7시 안양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범계역 일대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범계동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전달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셀로판지도 나눠줬다.

캠페인에 이어, 일대 전철역과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한편,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점검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그동안 범계역 등 전철역, 공공청사, 대학교, 쇼핑몰, 상업용 빌딩 등 다수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현장 점검해왔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해주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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