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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불법 의료행위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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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불법 의료행위 15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19.1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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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진열된 비규격품 한약재(사진=부산특사경 제공)
판매 목적으로 진열된 비규격품 한약재(사진=부산특사경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 특사경이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 15곳을 적발했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특히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C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D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6곳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단속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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