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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금융 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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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금융 공동토론회 개최
  • 서인경
  • 승인 2019.1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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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금융센터 공동주관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1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금융센터가 주관하는 2부는 ‘금융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채무독촉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겪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준 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익법센터와 금융센터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두 센터가 개소이래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에 기반해 현장의 의견 및 상담사례를 토대로 한 생생한 현장중심형 정책제안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활성화 및 채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채권추심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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