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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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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 우연주
  • 승인 2019.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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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제공)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약 23억원(보급목표대수 155대)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해 현재 총 144대에 대한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급차종 및 보조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금이 올해 1400만원에서 100만원 낮아진 13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예정자들은 올해 안에 구매하는 것이 100만원 더 이득이다. 더불어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를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예정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8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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