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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지방세 1억1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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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지방세 1억1000만원 환급
  • 강채은
  • 승인 2019.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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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1억1000만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25일 밝혔다.

1억1000만원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36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700만원)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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