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홍인표 의원, 건축물 철거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상태바
홍인표 의원, 건축물 철거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윤진오
  • 승인 2019.11.25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철거공사 안전관리 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홍인표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홍인표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홍인표 대구시의회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 한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인표 의원은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 구·군과 공사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건축물 철거는 구·군에 신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구시에서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내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강화된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안전팬스도 없는 철거공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건축주나 공사관계자가 스스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