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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비지 도매시장 노지감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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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비지 도매시장 노지감귤 특별단속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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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가 다음달 4일까지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2개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 이하의 극소과 감귤의 일부가 유통되고 있었으며, 기준당도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감귤유통과, 일부 중결점과 유통행위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6곳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점검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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