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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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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 오정웅
  • 승인 2019.11.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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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대경본부 "자유한국당과 윤재옥 국회의원,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성일, 이하 전공노 대경본부)는 26일 오후 2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윤재옥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다며,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저항한,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징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은 15~18년간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직자의 명예회복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14만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윤재옥 국회의원 또한 자신의 지역구에 공무원 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써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과 부당 징계, 약속 파기, 설립신고 반려 등 공무원노조에 행한 탄압 및 민주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반노동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지난 25일부터 의원 사무실을 점거 중이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윤재옥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회견을 마친 후에는 복직특별법 제정 요구서를 윤재옥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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