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0 (목)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500만원 한도 보장
상태바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500만원 한도 보장
  • 우연주
  • 승인 2019.11.27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험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이에 따라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보통은 부상등급 1~5급에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나 고양시는 부상등급표(1~14급)에 정한 모든 등급에서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