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16곳 적발
상태바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16곳 적발
  • 강채은
  • 승인 2019.11.2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2일까지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총 17건을 적발해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