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36 (목)
충북교육청,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상태바
충북교육청,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 오효진
  • 승인 2019.11.28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안착 나서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정기감사 결과 학사분야 학교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안내를 통해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규칙 개정 권고사항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 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사항은 ▲용의·복장 규정, 휴대전화 규정 등의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 요소 개정 ▲출석인정 결석 현행화 등 2개 항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 학교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안내를 통해, 각급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016년 5월 31일자로 ‘충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