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유출수, 폰드) 및 토양시료(그린, 페어웨이)를 대상으로 총 354건을 채취해 맹·고독성(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일반농약(18종)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녹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농약(10종)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독성과 잔류성이 적은 안전한 농약 사용 및 생물농약사용 등 스스로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골프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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