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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등 600여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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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등 600여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서인경
  • 승인 2019.11.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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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잦은 시기 대중교통 이용 시민,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지하역사,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총 624곳 시‧구 합동 또는 개별점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 병과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노인‧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해 시행당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윤재삼 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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