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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교육지원청-경찰서, 학생 교통안전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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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교육지원청-경찰서, 학생 교통안전지원 '맞손'
  • 강채은
  • 승인 2019.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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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사진(사진=논산시청 제공)
협약식 사진(사진=논산시청 제공)

[논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8일 오전 10시 동성초등학교 앞 스쿨존 현장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와 ‘논산 학생 교통안전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1일 ‘민식이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 가결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시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지원청은 학생 안전에 수반되는 각종 안전교육과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관리·개선을, 경찰서는 스쿨존 내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황명선 시장은 “지난 9월 아산에서 발생한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했다”며,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분권 법률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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