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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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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서인경
  • 승인 2019.12.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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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경로당·놀이터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총 8억원 지원
송파구청 전경(사진=송파구청 제공)
송파구청 전경(사진=송파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차구획 유지보수 ▲재난예방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한 비용 총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 중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지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해 지원한다.

구는 올해 80개 단지에 약 7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을 도왔다. 특히 구는 내년에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원항목 추가,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신청 절차 명시, 단지별 최대지원금 상향, 격년제 지원 등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주택과(02-2147-29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남 송파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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