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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 주거급여 2.9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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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 주거급여 2.94% 인상
  • 정수명
  • 승인 2019.1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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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올해 대비 2.94% 인상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내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으로, 올해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이장단회의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 내 공동주택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은 언제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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