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태백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추진
상태바
태백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추진
  • 서인경
  • 승인 2019.12.03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1순위)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2순위)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사업량은 3동 3억원 규모이다.

희망자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1억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