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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씨에스,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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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씨에스,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 허지영
  • 승인 2019.12.0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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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씨에스와 승강기용 와이어로프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씨에스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지더블유(GW)일반산단에 약 227억원을 투자해 2만3100㎡ 부지에 연면적 9000㎡ 규모로 내년 8월까지 승강기용 와이어로프 제작 공장을 신설하게 된다.

또한, 시는 공장 신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 각종 행정적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 투자로 25명의 직접고용과 향후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기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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