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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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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준비 총력
  • 오효진
  • 승인 2019.1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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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과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대상차량 전·출입내역 및 공동소유자 세대분리 사항 ▲이륜자동차(125㏄초과) 및 건설기계 등록사항 ▲폐차, 말소, 도난 차량 자진신고 납부사항 ▲납세자 대장 및 거소지 자료 정비 등을 중점정비 대상으로 정하여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한 후 오는 9일을 전후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로 납기가 있는 달(6·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시 최소 150원,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기분으로 총 34만3000대에 대하여 426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바 있다"면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징수된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세자분들의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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