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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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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12.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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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및 비과세·감면 차량 제외한 관내 등록차량 대상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지난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3396-5212, 5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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