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5년간 인상
[속초=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속초시는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25%로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7년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부터 5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t당 6만원에서 7만5000원, 폐스티로폼은 0.1t당 6만원에서 7만5000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찌꺼기는 1t당 9만6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 촉진 및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의 경우 ㎏당 10~30원, 소각의 경우 ㎏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매립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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