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활동할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10명을 신규채용하여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감시원은 5개 구청에 배치된다.
민간감시원의 주요업무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순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지원 등이다.
민간감시원 근무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시청 환경정책과(225-3526)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감시원 채용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대기질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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