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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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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연장
  • 허지영
  • 승인 2019.12.1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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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 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한편,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군청 교통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말 시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95.39%이며, 시와 구·군, 협회에서는 20일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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