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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속여 재산 착복한 그룹홈 시설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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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속여 재산 착복한 그룹홈 시설장 고발
  • 서인경
  • 승인 2019.12.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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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사기 및 횡령 혐의 확인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서동운)은 지난 6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곳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설 거주인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 시설 운영자 A씨와 B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에게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이다.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4년 2월에 설치됐으며,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실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12월께부터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에 대한 장애인 학대(경제적 착취 의심) 신고를 접수 받아 수개월에 걸쳐 추적 조사를 해왔으며,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 해당시설을 방문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운영자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시설장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장 부부는 피해자 중 4명에게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하도록 한 후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및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동운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욕구에 맞는 후속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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