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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히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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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히 우편 발송
  • 서인경
  • 승인 2019.12.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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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납세자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납부 안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사진=서울시청 제공)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원(14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시 STAX(시 세금납부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3300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돼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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