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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공동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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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공동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조건부가결
  • 서인경
  • 승인 2019.1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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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사진=서울시청 제공)
(조감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에 대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경복궁서측 효자로변에 위치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대가 인접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이 노후화되고 내진성능이 미비해 철거 후 신축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면적 423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94%로 결정하고, 기존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1층부 실내에 전시관 및 휴게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16m)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정부청사 창성동별관이 6층(22m)이었던 것에 반해 신축청사는 높이가 4층(16m)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며, 1층부 역사문화전시관 및 휴게공간과 공개공지의 상시개방, 공공보행통로 설치, 단지 외부교차로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편의 및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신축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공건축물 조성 및 주민이용공간 등 열린공간 확보 등을 통해 경복궁서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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