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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절대 불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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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절대 불허 촉구
  • 최진섭
  • 승인 2019.12.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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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12일 도청서 기자회견
문화적 보전 가치 높은 곳, 더 이상 개발 막아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봉산공원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진섭 기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봉산공원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적 보전 가치가 높은 일봉산공원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예정지는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13호인 ‘홍양호 묘’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선시대 청동거울과 숯가마 등 다양한 문화재가 대거 출토된 비지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만큼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충남도는 1984년 ‘홍양호 묘’를 지역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근 500m 반경을 1구역과 7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며 “이에 지난 10월에 열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일봉산공원 일원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1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설 25층 이상의 아파트 시설물이 문화재 보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부결했는데도, 천안시와 사업자는 일부 충고를 수정해 오는 17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구역을 포함해 인근 부지 12만500㎡에 최고 높이 30~90m에 달하는 초고밀 아파트 2300여세대를 건축하는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천안 일봉산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를 전면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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