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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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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 노승일
  • 승인 2019.1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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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신용카드, 은행앱, 간편 결제사앱 등으로 31일까지 납부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5784건 236억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상당구 3만8461건 49억원, 서원구 4만4709건 58억원, 흥덕구 5만9309건 75억원, 청원구는 4만3305건 5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사 앱인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금우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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