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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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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 최진섭
  • 승인 2019.1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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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당진시는 12월 1일 기준,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4만3600여건, 56억원으로, 기존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인 경우 ㏄당 80원, 1600㏄ 이하인 경우 ㏄당 140원, 1600㏄ 초과인 경우 ㏄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일인 오는 16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한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외에도 당진시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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