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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내년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에 국선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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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내년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에 국선대리인 지원
  • 허지영
  • 승인 2019.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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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전문지식 부족과 경제적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학생이나 학부모, 일반 시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울산교육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울산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로 위촉해 운영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는 ‘행정심판법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대상자 확인증빙 서류와 함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가는 교육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실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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