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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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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 최남일
  • 승인 2019.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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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49곳 전 지역 설치 추진
천안 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 과속카메라 모습.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 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 과속카메라 모습.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강화에 나섰다.

시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까지 관내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현재 천안에는 15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가온초, 아름초 등 2개소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총 5개소에서 과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149개소의 과속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우선 15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19억원 등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장소와 카메라 대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모든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노란발자국, 음향신호기, 옐로카펫 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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