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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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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대책 마련
  • 허지영
  • 승인 2019.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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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순택)은 23일 오전 10시 30분 7층 상황실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은 2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정했다. 그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최하순위에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은 5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2명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했다.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저축제 도입과 자녀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 확대한다.

셋째,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정책도 5개 중점 과제로 짜였다.

시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했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했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다.

2007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가 제도적으로 도입됐지만, 전체 시·도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전 부서로 확대한다.

임산부 및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청뿐만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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