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광주시는 지난 18일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 2대를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승강기 2만여 대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로, 333개 사업장의 501대다.
점검은 시민점검단이 불법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운행이 의심되는 사업장(10곳)에 대해 시와 자치구, 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승강기 2대는 관리주체에 즉시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운행정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지난 20일 관할 자치구에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광주시 보험 가입률은 100%에 근접하는 등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형사고발 대상인 불법운행 승강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